광고주 약관
본 약관은 수학데이(suhakday.co.kr, 운영: 클레버) 자체 광고 시스템에 광고를 신청·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(이하 “광고주”)와 회사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. 본 약관은 회사의 「이용약관」 및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과 함께 적용됩니다.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광고주가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광고 시스템(이하 “광고 시스템”)을 통해 수학데이 사이트 내 슬롯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·심사·결제·게재·통계·환불·차단·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와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광고”란 광고주가 본 시스템을 통해 사이트에 노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미지, 링크, 문구 등 일체의 표시물을 말합니다.
- “슬롯”이란 사이트 내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정해진 영역(예: 탑바 배너, 학습지 하단 배너, 공지 배너 등)을 말합니다.
- “캠페인”이란 광고주가 신청한 1건의 광고 게재 단위로, 시작일·종료일·슬롯·지역·소재가 정해진 노출 약속을 말합니다.
- “노출”이란 캠페인이 사이트 이용자의 화면에 1회 표시된 사건을 말합니다.
- “부적격 광고”란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회사가 게재를 거절하거나 사후에 차단할 수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.
제3조 (광고 신청 절차)
- 광고주는 「광고 신청 페이지」에서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담당자 정보, 슬롯, 게재 기간, 지역, 광고 이미지, 랜딩 URL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이용약관·개인정보 처리방침·광고주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최대 3영업일 이내에 본인 확인·소재 검토를 거쳐 승인 또는 거절을 광고주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광고주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결제 수단(계좌이체 또는 외부 PG사 결제 페이지)으로 광고비를 납부해야 하며, 회사가 결제 입금을 확인한 후 캠페인이 활성화됩니다.
- 광고주가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,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활성화된 캠페인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광고비 및 결제)
- 광고비는 신청 시점에 광고 신청 페이지에 표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슬롯·기간·지역 가산·회전 간격·일 최소 보장(SLA) 등급·선결제 할인 등이 자동 계산됩니다. 부가가치세(VAT 10%)는 별도로 표기됩니다.
- 지역 가산은 선택한 시·도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: 1지역 ×1.00 / 2지역 ×1.10 / 3지역 ×1.20 / 4지역 이상 또는 「전국」 ×1.25.
- 회전 간격(같은 슬롯 내 다음 광고로 전환되는 시간) 가산: 30초 +30% / 60초 기본 / 90초 −10%.
- 일 최소 보장(SLA) 등급 가산: 기본 100회/일 0% / 스탠다드 300회/일 +20% / 프리미엄 500회/일 +50%.
- 결제는 원칙적으로 캠페인 시작 전 선결제이며,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후 캠페인이 활성화됩니다.
- 광고주는 결제 완료 후 회사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 시행일 기준으로는 결제가 외부 PG사 자동 연동 전 단계이며,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 향후 토스페이먼츠 등 PG사 연동이 완료되면 본 약관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부적격 광고 카테고리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신청 단계에서 거절되며, 게재 중 발견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차단·게재 중단됩니다.
- 성인·음란·폭력·도박·사행성 콘텐츠
- 다단계·피라미드·금융사기·불법 투자 권유 또는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위반 우려가 있는 상품·서비스
- 의약품·의료기기·건강기능식품·화장품 중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기법」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 「화장품법」 등에 따라 광고 심의·인증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이수하지 않은 광고
-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을 위반하는 거짓·과장·기만·부당 비교·부당 표시 광고
- 특정 정당·후보·종교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광고
- 제3자의 저작권·상표권·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가 의심되는 광고
- 아동·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학습·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고
- 해킹·악성코드·피싱 등을 유도하는 링크
- 기타 회사가 사이트 운영 취지(초·중·고 학습 콘텐츠 제공)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광고
제6조 (광고 소재 기준)
- 이미지: 슬롯별 권장 비율 및 해상도를 충족해야 하며, 이미지 내부에 「광고」 식별이 어렵게 하는 위장 문구(예: 시스템 알림, 정답 등)를 넣을 수 없습니다.
- 랜딩 URL: HTTPS 권장, 접속 가능한 페이지여야 하며, 자동 리다이렉트나 팝업·다운로드를 강제하는 페이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문구: 「자녀 성적 보장」, 「100% 합격」 등 절대적 표현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후기·비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광고주는 자신이 광고 소재의 저작권 및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·보증합니다.
제7조 (광고 식별 표시)
회사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을 준수하기 위해, 게재되는 모든 자체 광고에 “광고” 라벨을 광고 영역에 시각적으로 부착합니다. 광고주는 회사가 부착하는 「광고」 식별 표시를 임의로 가리거나 제거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즉시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회사의 사후 차단권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주의 동의 없이 즉시 광고를 차단·게재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제5조의 부적격 광고에 해당하거나 그 의심이 합리적으로 제기된 경우
- 관계 기관(공정거래위원회,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)으로부터 시정 요구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
- 이용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거나, 이용자 안전·신뢰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광고주가 본 약관 또는 회사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위반하는 경우
- 회사는 차단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영업일 이내에 광고주에게 차단 사유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.
- 광고주는 차단 사유에 대해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게재를 재개합니다.
제9조 (환불 정책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광고 시작 전 광고주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| 결제 금액의 100%를 환불합니다. |
| 광고 시작 후 광고주가 중도 취소를 요청한 경우 | 잔여 게재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비례 환불합니다. 단, 환불 처리 수수료(결제대행 수수료 포함, 결제 금액의 5% 또는 5,000원 중 큰 금액)는 광고주가 부담합니다. |
| 회사의 귀책 사유로 광고가 게재되지 않은 경우 |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비 전액을 환불합니다. |
| 제5조 부적격 광고에 해당하여 회사가 차단한 경우 | 광고주의 귀책에 해당하므로, 이미 게재된 기간의 광고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 잔여 기간 분에 한하여 위 「중도 취소」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습니다. |
| 천재지변·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게재가 중단된 경우 | 중단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해당하는 비율의 광고비를 환불합니다. |
환불 신청은 회사 이메일(iamrwkim@daum.net)을 통해 접수하며, 회사는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
제10조 (노출 방식 · 일 최소 보장 SLA · 클릭 통계)
- 회전 노출 · 같은 슬롯에 복수 광고가 동시에 게재될 경우, 신청 시 선택한 회전 간격(30초 / 60초 / 90초 중 1)에 따라 자동 전환됩니다. 회사는 슬롯별 회전 알고리즘 구현상 동일 슬롯에 등록된 모든 캠페인 중 가장 짧은 회전 간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광고주가 선택한 간격보다 짧게 회전될 수 있습니다.
- 일 최소 보장(SLA) ·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 시 선택한 SLA 등급(기본 100회 / 스탠다드 300회 / 프리미엄 500회)에 따라 사이트 전체 합산 기준 1일 최소 노출 횟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. 보장 노출 수는 「캠페인 활성 기간 중 영업일 기준 평균값」을 의미하며, 불가항력·트래픽 급변·캐싱 등으로 단일 일자에는 미달할 수 있습니다.
- SLA 미달 시 환불 · 회사 귀책으로 캠페인 활성 기간 중 평균 일 노출 수가 광고주가 선택한 SLA 등급의 80%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, 회사는 부족한 비율만큼 광고비를 비례 환불(또는 동등 가치의 추가 게재 기간 제공)합니다. 부족 비율 = (선택 SLA − 실측 평균 일 노출) / 선택 SLA. 산정은 캠페인 종료 후 영업일 기준 7영업일 이내에 광고주에게 이메일로 통지됩니다.
- 클릭 통계 · 회사는 캠페인의 노출 수 및 클릭 수에 관한 비식별·집계 통계를 광고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측정값은 회사의 측정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며, 봇·크롤러·자동화된 트래픽으로 인정되는 노출·클릭은 제외됩니다.
- 광고주는 통계 수치의 ±5% 이내 오차를 정상 범위로 인정합니다.
제11조 (광고주의 진술·보증 및 면책)
- 광고주는 광고 소재 및 랜딩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진술·보증합니다.
- 광고주의 광고 또는 랜딩 페이지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경우, 광고주는 회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비용·손해(변호사 비용 포함)를 배상합니다.
- 회사는 외부 광고 네트워크(Google AdSense, Kakao AdFit 등)가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본 조의 진술·보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12조 (회사의 면책)
- 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, 호스팅 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광고가 일시 중단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(단, 제9조에 따른 환불은 적용됩니다).
- 회사는 광고 클릭으로 이동된 외부 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·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광고주가 기대하는 매출·문의 수·전환율 등 광고 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
제13조 (개인정보 처리)
광고주가 신청서에 입력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회사의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 제12조(광고주 정보의 처리) 및 제3조(보유 및 이용 기간)에 따릅니다. 광고주는 신청 시 동의한 항목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, 동의 철회로 인해 광고 게재 또는 결제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광고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.
제15조 (운영자 정보 및 문의)
시행일: 2026년 5월 9일 (제정) · 개정일: 2026년 5월 10일 (제4조 광고비 산식 개정 — 지역 가산 반전, 회전 간격·SLA 등급 신설; 제10조 노출 방식·SLA 환불 명시)